논평/성명서[성명서] 진실을 밝힌 참회 앞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한다

관리자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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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교개혁시민연대 성명서]

진실을 밝힌 참회 앞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한다
- 12·3 내란 재판을 앞두고 종교인의 양심으로 호소한다 -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려 한 위헌적 내란 행위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권력 유지의 도구로 동원된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는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병력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종교인의 양심과 시민의 책임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되, 헌정 유린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국가 조직이다.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헌법기관을 봉쇄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그 책임의 경중을 엄정히 가릴 때, 비로소 불법적 군사력 동원이 반복되지 않는 선례가 세워질 수 있다.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며,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요청한다.


  하나. 진실을 밝히고 참회한 이에 대해서는 공정한 양형 참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끄러움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함께 가르쳐 온 최고의 덕목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수사 초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국회와 법정에서 위헌적 지시의 실체를 일관되게 증언함으로써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은 채 국민 앞에 사죄한 그의 태도는, 책임을 회피해 온 다른 피고인들과 분명히 대비된다. 우리 연대는 이미 2025년 3월 14일 성명에서 참회한 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법과 종교가 공존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진실 규명에 대한 그의 기여와 반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분히 참작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권력 범죄를 고발한 내부자를 보호하라.
  이번 사태로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빠져 있는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권력 내부의 양심적 증언 없이는 국가권력 범죄의 진상 규명이 불가능함에도, 정작 그 증언자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는 내란·반란 범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적 보완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국방부와 국회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지휘관은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 의무를 이행한 군인을 보호할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법 명령 거부 의무를 명문화하고, 거부한 군인에 대한 불이익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어느 정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의 요구다.

  우리는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헌법의 가치에 서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권력을 거래하는 일도, 권력이 군을 사유화하는 일도 우리는 똑같이 거부한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1심 선고와 이후의 법적·제도적 개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8월 6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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