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도 인권이다"
서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출발이자 종착역이었다.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모든분야의 자유권이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에서 얻어졌다. 그러던 것이 근대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법제화하면서, 비로소 종교의 자유는 완전하고도 포괄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사회적 관심 밖에 머물러 있다. 비록 종교로 분쟁을 겪는 나라만큼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종교로 인한 차별이나 행위강요, 배타적 신앙행위로 인한 갈등 등이 오랫동안 행해져왔고, 그 가운데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자유'가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종교자유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관심과 합의수준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이다. 급속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돌보지 못했던 현대사의 구조적 문제도 있고, 유례없는 다종교사회인 탓에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문화적 영향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인권침해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우리 헌법 20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정교분리'의 확고한 가이드라인 정립
우리 헌법 20조 2항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분명히 못박고 있다.
이는 정치(공공영역)와 종교가 서로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 온 역사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자는 취지이며, 나아가 정치와 종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선의의 경쟁, 상호 감시와 비판을 통하여 국리민복을 위한 건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민주국가의 보편적 정신을 계승하자는 듯이 담겨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는 정치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깊어가고 있다.
시장이 자신의 직책을 임의로 사용하여 "시를 특정 종교에 봉헌한다" "성시화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공직사회와 종교계는 미국이나 유럽등 주요 기독교 국가에서 정교분리를 얼마나 엄정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는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오죽하면 대표적 개신교 국가인 미국만 따라 배우더라도 한국사회의 종교자유 침해, 정교분리 침해는 대부분 극복될 수 있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다종교사회다.
이제라도 '정교분리'의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다툼을 근본적으로 줄여가야 할 것이다.
종교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시
한국의 '우리 문화' 가운데서도 출신지, 학교 등으로 파벌을 나누는 부정적 측면이 심화되어 '패거리문화' '집단이기주의'를 낳고, 이것이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벌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지연 학연이 쉬퇴하는 대신, '종교'가 그 영역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유독 종교인이 많이 분포되어있고, 이들 지도층이 종교를 앞세워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가의 근간인 공공영역에서 이처럼 종교를 이유로 파벌을 형성하고, 그 파벌이 또 다른 차별이나 피해를 양산한다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지극히 어두울 것이다.
종교가 개인ㆍ집단의 탐욕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통합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지향하는 비전이다.
인권보호활동
종교를 이유로 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애 대하여 상담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돕고, 종교자유 침해사례 접수 및 제보시 본 연구원 자체조사를 통하여 관련기관, 개인에 대한 시정권고, 소송(집단소송 등 포함), 제도개선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지원합니다.
정교분리의 가이드라인 성안 활동
정교분리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법령 정비 등 제도적 개선 활동을 벌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다종교 사회인 한국사회에 걸맞게 종교와 국가, 공공영역, 시민사회의 관계(가이드라인)를 정립합니다.
연구 및 조사활동
국내에서 행해지는 종교자유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종교자유실태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외 주요 기구에 제출합니다. 또 종교자유를 위한 각종 기금을 조성하여 연구 및 개선활동을 지원합니다.
시민사회 연대활동
본 연구원은 불교시민사회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설립을 발의하였지만, 특정 종교나 개별 단체의 틀을 넘어 시민사회 전체가 종교자유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게 조직하고 공동활동을 전개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군, 경찰, 공직사회 일반 등 주요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자유 침해들을 근절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